커뮤니티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
정수빈 2022-05-11 16:28 404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∙훈련). 동법 시행령 제16조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∙훈련)
1. 교 육 명 : 2022-1학기 연구실 신규·정기 안전 교육
2. 교육대상 : 이공 계열(학과), 유아교육과 전임교원(정년/비정년), 연구원 및 재학생
3. 교육내용 : 안전의식, 안전관리기본, 화학, 전기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안전교육 이수시간
※ [1학기 기준]
* 노란색 : 2022학년도 신입학생 (1학년) / 전공심화과정 신입학생(4학년) / 마이스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입학생 대상
교육의무이수시간 : 총 2시간 / 교육과목 : 안전의식 (2시간 4차시)
* 초록색 : 2,3학년 재학생 대상
교육의무이수시간 : 총 3시간 / 교육과목 : 안전관리기본 (2시간 4차시) , 실험 전후 안전 (1시간 2차시)
5. 교육 실시 방법 : 우리 대학 "아레테 시스템" 을 통한 온라인 교육
- 붙임2 수강방법 파일 참고.
6. 교육기간 : 2022.05.11.(수) ~ 2022.05.31.(화)까지